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세율을 아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에요. 또한 장례비용, 공과금과 같이 상속받게 되는 금액에서 차감을 할 수 있는 금액 이외에 개인에 따라 면제가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따라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또 다른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정확한 상속세율 계산 방법 및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세요.
상속세율 계산 방법
상속세율에 앞서 상속은 유언을 통한 상속이 절대적 우선순위에요. 그 외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직계비속은 아들, 딸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이에요. 또한 상속세를 납입할 때는 각자 받은 재산을 따로 납입하거나 비율에 따라 연대로 납입할 수 있어요.
1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모두 5개의 구간으로 나누게되는데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은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나누어 각각 10%씩 세율은 인상돼요.
그리고 각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액이 제공되어 1억 원 이하는 0원, 1억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는 1천만원, 5억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 6천만원, 10억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 1.6억원, 30억원 초과는 4.6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그럼 만약 내가 상속세를 받게 된다면 상속세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상속세율 계산 방법
일반적인 계산은 상속을 받게 되는 대략적인 금액에서 몇몇 경비와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상속세율이 돼요. 상속을 받게 되는 대략적인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이라하고 국내외 모든 부동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의 현금성 자산을 모두 포함해요.
이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의 금액 및 상속공제 금액과 감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상속세 과제가액이 돼요.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납입해야 할 상속세 산출세액이 결정되게 돼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사전 증여 재산(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국가 및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런 복잡한 방법을 한 번에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 홈택스에서는 상속세 간편 자동계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위의 돋보기 모양 '검색'을 눌러주세요.
네모 상자에 '상속세 계산' 혹은 '상속세 자동계산'을 입력하고 검색을 해주세요.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화면이 나오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상속세 면제한도액 알아보기
1 면제 한도액
면제 한도액이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일정한 금액까지는 면제되는 제도인데요. 이를 면제 한도액이라고 하고, 상속세를 절감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는 크게 일괄공제, 기초공제, 그리고 인적공제 3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 일괄공제액 5억 원과 기초 공제액 2억 원 +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받으면 되세요. 그 외에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 공제액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1.5억 원의 합계 3.5억 원의 면제한도액이 나오게 된다면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을 신청하면 되겠죠?
참고로 위의 사항의 신고기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기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괄공제금액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그럼 인적공제액에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자녀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이 포함돼요.
2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인적 공제액
1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의 경우 기본 5억 원, 최대 30억 원 이하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그 이상의 경우 위의 계산법을 통해 상속세를 지급하여야 해요. 또한 자녀 면제 한도액보다 크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수 있어요.
2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동시에 미성년자의 경우 연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연수는 19세까지를 기준으로 연수 x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 2명의 나이가 16세, 14세인 경우 큰아이는 미성년자 공제액 4천만 원 + 자녀공제액 5천만 원, 작은아이는 미성년자 공제액 6천만 원 + 자녀공제액 5천만 원이 함께 공제되어 총 2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3 연로자 및 장애인 면제 한도액
1 연로자 면제 한도액.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존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로자 면제 한도액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2 장애인 면제 한도액. 장애인 면제 한도액은 동거가족 중 장애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기대수명 연수 x 1인당 1천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정하게 돼요. 기대여명 연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금융재산 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1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공제금액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에는 전액 공제되고,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자산에 20%, 최대한도는 2억 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돼요.
2 동거주택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5억 원 한도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해 8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를 해왔으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상속세 계산은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전문가 손에만 맞기기에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율 계산 방법 및 면제 한도액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소중한 부모님의 재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Tip
참고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세율을 잘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모님의 재산 정도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는 총 10년에 걸쳐 배우자 6억 원, 미성년자 5천만 원, 자녀 결혼자금 1.5억 원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증여 방법 역시 절세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속 취득세율 및 신고기간 감면 대상
상속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취득세율은 얼마고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상속취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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