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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상속 취득세율 및 신고기간 감면 대상

by 1-gonnis 2023. 8. 3.

상속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취득세율은 얼마고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상속취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거주지를 둔 경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신고기간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세금 세율 계산법과 신청방법, 필요서류도 함께 알아보세요.

상속취득세율 및 신고기간 감면 대상

 

상속취득세 신고기간

 
상속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속인은 상속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또한 차량을 상속받고 폐차처분을 하더라도 상속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지연 1일당 0.025%)로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상속취득세율 계산 방법

1 부동산의 경우 상속취득세의 세율은 상속받은 부동산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이상으로 나눠서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2.8%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지방교육세 0.16%를 합쳐 총 2.96%의 세금이 발생해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3.16%가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규모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수도권에 속하면 85m2 (25평) 이하, 비수도권에 속하면 100m2 (30평)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확인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총취득세율이 2.96%이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총 취득세율이 3.16%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한다면 총세율 2.96%를 적용해 592만 원이고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된 2억 원 부동산 상속취득세는 632만 원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이하국민주택규모 초과
취득세2.8%2.8%
농어촌특별세비과세0.2%
지방교육세0.16%0.16%
총세율2.96%3.16%

 
3 주택과 같은 부동산 이외에 선박, 자동차, 장비등의 취득세율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경우 등기/등록 대상 선박은 2.5%, 소형선박 및 레저기구는 2.02%, 비영업용 승용차 7% (이륜차 2%), 기계장비 3%, 어업, 광업권 및 양식업권 2%,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도 2%에요.
 

상속취득세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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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상속세 신청에 앞서 먼저 상속재산의 분할 유무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재산의 상속은 자녀, 배우자 등 여러 명의 상속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재산상속에 대한 분할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분할협의서가 필요해요. 협의서에는 부동산 상속에 대한 상속자와 규모 혹은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과 공동상속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등이 첨부되어 있어야 해요.
 
2 상속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표 1인이 공동명의로 신고와 납부를 신청합니다. 그 후에 상속 재산 및 분할에 따른 세금등을 상속받는 여러 상속자들과 나누면 돼요.
 

상속취득세율 및 신고기간 감면 대상

2 상속취득세 필요서류

1 분할이 된 경우

상속분할협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이서류들에는 사망일시와 상속인 확인이 가능하게 출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취득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그리고 상속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2 1인명의로 신청할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이 필요해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와 같이 사망일시, 상속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상속취득세 감면 대상 조회

 
1 상속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감면 대상은 무주택자일 때 그리고 자경농민인 경우에 가능하세요. 먼저 1 가구 1 주택자는 주택상속 취득세가 면제예요. 필요 서류에는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2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세 100% 면제와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년 이상 농업 종사 확인)와 직전연도 소득금액 증명원(3,700만 원 미만), 주민등록 초본 등을 준비해야 해요.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농산품 품질 관리원 (1644-8778)에서 얻을 수 있으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사를 생업으로 논밭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경농민1가구 1주택자
준비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전연도 소득 금액 증명원(3,700 만원 미만), 주민등록 초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혜택농지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 감면주택상속 취득세 면제

참고로 상속재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 개념으로 각 지자체의 시청 혹은 군청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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