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전세금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 등기명령 조건과 방법
1 임차권 등기명령 조건
앞에서 말했듯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신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각 지역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에 필요한 기재사항으로는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또한 임대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 주소,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 신청 이유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 임대인 소유의 등기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주민등록등초본 (주소 이전 내용 포함)
- 임대차 계약 종료 내역서 (계약 해지 통보 및 문자 내역 등)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 등)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과정과 비용
1 진행과정
첫 번째는 접수를 진행합니다. 그 후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부됩니다. 발부된 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송달이 완료되면 등기 촉탁 후 임차권등기가 끝나게 돼요. 전체 소요 기간은 2주에서 1달 정도가 걸립니다.
2. 신청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인지세 2,000원, 등기 수입증지 1부 3,000원, 송달료 1회 5,1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입니다. 송달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제공되어 한번 보낼 때 10,200원씩 발생해요.
그리고 대부분 1회로 송달이 되지만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게시판에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주택에 관한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은 22,400원이 발생하고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경매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뿐만아니라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알아두어야 해요.
우선변제권 및 임차권등기 효과
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나왔을 때 사용하는 선순위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 또는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2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그 집에서 머물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한다거나 경매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이죠.
이럴 때 내가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면 경매가 이루어질 때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보증금을 늦게 주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채권이라는 일종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3 임차권등기 효과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에 있어요. 물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권리가 변하지 않아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돼요.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있던 다른 권한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꼭 받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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