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취득세율은 얼마고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상속취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거주지를 둔 경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신고기간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세금 세율 계산법과 신청방법, 필요서류도 함께 알아보세요.

상속취득세 신고기간
상속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속인은 상속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또한 차량을 상속받고 폐차처분을 하더라도 상속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지연 1일당 0.025%)로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상속취득세율 계산 방법
1 부동산의 경우 상속취득세의 세율은 상속받은 부동산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이상으로 나눠서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2.8%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지방교육세 0.16%를 합쳐 총 2.96%의 세금이 발생해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3.16%가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규모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수도권에 속하면 85m2 (25평) 이하, 비수도권에 속하면 100m2 (30평)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확인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총취득세율이 2.96%이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총 취득세율이 3.16%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한다면 총세율 2.96%를 적용해 592만 원이고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된 2억 원 부동산 상속취득세는 632만 원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 국민주택규모 초과 | |
취득세 | 2.8% | 2.8%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0.2% |
지방교육세 | 0.16% | 0.16% |
총세율 | 2.96% | 3.16% |
3 주택과 같은 부동산 이외에 선박, 자동차, 장비등의 취득세율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경우 등기/등록 대상 선박은 2.5%, 소형선박 및 레저기구는 2.02%, 비영업용 승용차 7% (이륜차 2%), 기계장비 3%, 어업, 광업권 및 양식업권 2%,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도 2%에요.
상속취득세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1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상속세 신청에 앞서 먼저 상속재산의 분할 유무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재산의 상속은 자녀, 배우자 등 여러 명의 상속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재산상속에 대한 분할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분할협의서가 필요해요. 협의서에는 부동산 상속에 대한 상속자와 규모 혹은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과 공동상속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등이 첨부되어 있어야 해요.
2 상속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표 1인이 공동명의로 신고와 납부를 신청합니다. 그 후에 상속 재산 및 분할에 따른 세금등을 상속받는 여러 상속자들과 나누면 돼요.

2 상속취득세 필요서류
1 분할이 된 경우
상속분할협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이서류들에는 사망일시와 상속인 확인이 가능하게 출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취득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그리고 상속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2 1인명의로 신청할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이 필요해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와 같이 사망일시, 상속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상속취득세 감면 대상 조회
1 상속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감면 대상은 무주택자일 때 그리고 자경농민인 경우에 가능하세요. 먼저 1 가구 1 주택자는 주택상속 취득세가 면제예요. 필요 서류에는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2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세 100% 면제와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년 이상 농업 종사 확인)와 직전연도 소득금액 증명원(3,700만 원 미만), 주민등록 초본 등을 준비해야 해요.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농산품 품질 관리원 (1644-8778)에서 얻을 수 있으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사를 생업으로 논밭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경농민 | 1가구 1주택자 | |
준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전연도 소득 금액 증명원(3,700 만원 미만),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감면혜택 | 농지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 감면 | 주택상속 취득세 면제 |
참고로 상속재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 개념으로 각 지자체의 시청 혹은 군청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전세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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