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혜택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해 보세요.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그중 하나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힘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혜택인 만큼 꼭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혜택 이외에도 의료급여와 같은 여러가지 지원금액을 중복으로 수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만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30%~50%까지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1인가구에서 7인가구까지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 8인가구부터는 1인 마다 263,861원씩 추가로 지급돼요.
그럼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수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일까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위의 표 1인가구 623,368원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 150,000을 뺀 473,368원을 받게 되는 거죠.
2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액
의료급여는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약국 비용 총액의 3%를 본인이 지급해야 해요.
그리고 본이 부담금이 너무 크다면 아래와 같이 보상제와 상한제를 국가에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과금액은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 기초수급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1인당 70만 원, 사망한 경우 80만원를 따로 제공하고 있어요.
3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주거급여액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료와 자가가구 수선 유지비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먼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누어 지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봐야 해요.
1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연 4% 적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비용과 월세를 합산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임대료와 가구수를 합한 급액이 위의 한도를 넘어선다면 최대 금액만 제공되니 꼭 월세를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1인이 1000만 원의 보증금과 2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주거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1000만 원*0.04)/12} + 25만 원인 약 28만 3천 원이 돼요.
위 가구수에 따른 지원금과는 별도로 만약 가구수가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증가 시마다 10% 증가한 지원금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9인 가족의 최대 주거 급여액은 688,000원이에요.
2 자가가구 수선 유지비
자가의 경우 수선 주기, 보수 정도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하지만 중위소득 35%는 90%, 35% 초과 ~ 47% 구간은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해요.
예를 들어 도배, 장판과 같은 실내 수리는 경보수라고 하여 3년마다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457만 원이에요. 하지만 35% 구간은 457만 원의 90%, 47% 구간은 80%를 지원하니 수리를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 외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추가로 지원해요.
4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액
교육급여액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초, 중, 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등의 비용으로 소비되게 돼요. 초등학생의 지원금은 415,000원,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연 1회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에 대한 금액 역시 연 1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위와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먼저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중위소득에서 비교를 해야 해요.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소득인정액은 자신이 얼마큼을 벌고 있는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소득에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6인가구까지의 국민 전체의 소득의 중간값을 말해요.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중간값은 2,077,892원 6인가구의 중간값은 7,227,981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중위소득을 100%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소득이 중위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해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자산'을 합친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금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이 되는 거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산 -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너무 복잡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위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된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과 비교하고 자격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3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를 나타내게 돼요. 이럴 경우 생계를 꾸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퍼센트(%)에 따라 지원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예요. 그중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추가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부양의무자란 배우자, 아들, 딸을 의미해요.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및 부양의무자 추가기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을 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선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해요.
신청하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 준비물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또한 기초생활수급 이외에 여러 가지 가구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지원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에 나이는 포함되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 학생부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까지 주민센터를 이용해 꼭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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