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실업 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지급하고 자신에게 맞는 신청자격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의 경우 실직 이전에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했던 누구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참 실업급여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때에 자신에게 맞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으로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와 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은?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의 60% 입니다. 일일 지급액은 최대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있으며 지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연령과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액과 기간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크게 나이의 경우 30세미만, 30세 ~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급 기간은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4종류는?
1 구직급여
구직자가 취업하기 전에 받는 일반적인 구직급여로,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입니다. 물론 스스로 취업의사를 보여줘야 하는 상태에서 미취업의 경우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120~270일간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서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노무제공자와 예술인같은 특수 직종의 경우 퇴사 전 12개월간의 평균월급액의 60%를 지원합니다.
2 상병급여
실업급여 신청 후 신청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증비서류를 첨부하고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 급여형식으로 지급됩니다.
3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말그대로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뉘어 지급하게되고 최대 60일간 지원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허가를 받아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힘든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장지급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률 상승과 같은 사회의 어쩔수 없는 상황이 인정될때 기간을 연장하여 지급됩니다.
4 취업촉진수당
구직자가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 1/2이상의 수급액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혹은 창업을 통해 12개월 이상 근무 혹은 운영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허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때 가능하고 1일 7,530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구직활동을 할때 지원되며 구직 활동 기간의 교통비와 숙박료가 지급됩니다.
- 이주비: 취업 혹은 직업안정기관 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한 경우에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5톤까지 실비를 제공하고 5톤 이상은 실비의 5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관리기관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하는데 껄끄럽다면 고용센테에서 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의 조건과 방법을 참고하여 원활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3.16 - [서류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 ~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지원을 하는 항목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1.gonnis.com
'서류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 (0) | 2023.07.28 |
---|---|
소액생계비 긴급 대출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7.27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5.2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0) | 2023.03.16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