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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by 1-gonnis 2023. 3. 16.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지원을 하는 항목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경우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비자벌적 폐업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준 보수의 60%입니다. 가입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방식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희망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가 적용되며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과 납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7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 등급중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에 맞추어 납입을 하면 됩니다. 요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 보수 x 60%로 산정되어 있으며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 x 50%입니다. 그럼 기준 보수에 월 2.25%의 비율로 계산을 하면 1등급 기준보수 1,820,000원의 2.25% 40,950원을 매월 납입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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