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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by 1-gonnis 2023. 3. 15.

 

 

일용직 실업급여는 2004년 법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혜택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 이사비 혹은 직업능력 개발수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할 때에는 교통비 및 숙박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전에는 90~240일 범위로 임금의 50% 지급하였으나 지금은 120일에서 270일가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 /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600만 원이고 3개월간 일한 총일수가 60일이면 평균임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1.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 1개월간 10일 미만의 근로일수 이외에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2. 근로 능력이 있고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 예외

1.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과 같은 막대한 재산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경우

3. 아무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인정 절차와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일의 경우 퇴사 당시 만 5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되면 바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와 함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또한 자격이 인정되면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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