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회에 첫걸음을 내딘 청년들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이에요. 보통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험을 들게 되는데 보험금 금액도 만만치 않아 꺼려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제세금 보호를 위해 보험금에 대한 반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방법을 알아볼까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및 대상자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7월 26일부터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과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른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인데요.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2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대상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대상자는 당연히 나이를 기준으로 진행해요. 경기권 그리고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 45세 이하로 정해져 있고 다른 기타 지역은 39세를 청년의 나이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임대에 적용이 돼요.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이면서 무주택자가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기타 타지역 39세 청년
-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개인 5천만 원
- 전세보증금 3억 원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무주택자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진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자신이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1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먼저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에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납입해요. 그리고 임차주택 주소 관할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위탁은행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돼요. 심사 후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줘요. 빠르면 1주일 내에 진행되고 늦은 경우에도 2~3주 내로 환급이 이루어져요.
2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 신청
그리고 온라인 접수 신청도 가능한데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 경북, 세종, 경남, 충남이 가능하세요. 각각 지역에 따라 사이트가 다르니 자신에 맞는 지역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 | ||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 | 대구 | 경북 |
경남 | 충남 | 세종 |
또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요. 핸드폰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 후 '금융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눌러 신청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간편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순으로 신청도 가능해요.
3 신청 서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신청 서류는 기본적으로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HUG, HF, SGI)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 1개월 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 외 임대차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이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으로 더 나은 주거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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