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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by 1-gonnis 2023. 11. 7.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잔액조회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의 소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책이에요. 추워진 날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혜택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먼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 및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합해 최대 692,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방식은 1인 세대부터 4인 세대 이상까지 가능해요. 아래 표에서 여름과 겨울에 지원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총액 279,500 원 381,800 원 522,600 원 692,700 원
여름 31,300 원 46,400 원 66,700 원 95,200 원
겨울 248,200 원 335,400 원 455,900 원 597,500원

 

참고로 이 금액은 2023년도의 총 지원금액이에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 역시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은 위의 표처럼 여름과 겨울 바우처를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거, 교육 급여세대의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그리고 직권신청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시걸 추천드려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을 눌러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시면 돼요.

 

3 직권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고 직권신청할 수 잇는 제도예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임신부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알아보세요.

 

2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에 분할해서 이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세요.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여름 바우처 및 겨울 바우처 사용은 전기료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등유 및 LPG 그리고 연탄등은 국민행복카드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잔액조회 방법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입력하고 조회하실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 및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돼요. 여기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해요.

 

그리고 세대원의 특성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명이 다음과 같은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하세요.

  • 고연령자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의 출생자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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