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최저생계비용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값아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60%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2023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246,735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만으로 실생활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그리고 개인채무에 대해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 개인채무 종류
총 채무는 무담보 채무가 10억 미만, 담보채무는 15억 미만이하여야 하며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에는 신용카드(신용대출), 세금, 개인채무, 통신료, 연체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시는게 중요해요.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이에는 거주지(사업장) 임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는 총 변제금액이 재산가치보다 커야 하며, 자산의 보유가 채무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부채 이외에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사업자, 일용직근로자로서 소득이 입증되어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범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가 되어 법원에서 허가가 되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요. 따라서 자신이 급여등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그중 일부인 최저생계비는 보존할 수 있어요.
현재 개인회생 신청 최저생계비는 2023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1,246,735원이고 6인 가구 기준으로는 4,336,789원으로 정해 있습니다. 약 기준중위소득의 60% 정도라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2,073,693 원 | 2,660,890 원 | 3,240,578 원 | 3,798,413 원 | 4,336,789 원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7 원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외에 자신의 소득에서 추가로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법원에 신청을 하면 돼요.
하지만 신청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기 위해 신청서에 세부적인 내용과 자료를 입증하여 회생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추가 생계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로는 주거비, 양육비, 의료비등이 있어요. 먼저 주거비는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1 추가생계비: 주거비
1인가구의 예를 들면 서울은 372,758원, 서울외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화성, 세종시는 268,386원, 광역시 및 김포, 안산, 파주, 광주시는 141,648원, 나머지 지역은 93,190원이에요.
서울시 |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
과밀억제권역 및 군사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김포시, 안산시, 파주시, 광주시 |
기타 지역 | |
1인 가구 | 372,758 원 | 268,386 원 | 141,648 원 | 93,190 원 |
2인 가구 | 672,453 원 | 484,166 원 | 255,532 원 | 168,114 원 |
3인 가구 | 938,937 원 | 676,034 원 | 356,796 원 | 234,734 원 |
4인 가구 | 1,114,915 원 | 802,740 원 | 423,668 원 | 278,729 원 |
2 추가생계비: 양육비
양육비는 최저생계비에 기본적으로 70,671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인당 공교육비로 월 1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거나 필요로 할 경우에는 월 50만 원까지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 | 추가생계비 양육비 한도 | 총 인정액 | |
미성년자 1인 기준 공교육비 | 70,671원 | 150,000원 | 220,671원 |
1인 기준 특수교육비 | 70,671원 | 500,000원 | 570,671원 |
미성년자의 교육비 신청을 위해서는 지속적이 지출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필요하며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의 경우에는 자애인증명서와 같은 증비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3 추가생계비: 의료비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는 매월 49,009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성질병과 같은 정기적인 치료와 진료를 받게 된다면 추가생계비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역시 병원비 지급 명세서나 영수증과 같은 질병 관련 입증 자료가 필요하니 신청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만약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법률상담 무료 번호는 13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예요. 하지만 신청자격, 절차, 그리고 비용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의 핵심이니 정확히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 비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3~5년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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