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 피해로인해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힘든 상황속에서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1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전세피해를 당하신 분은 누구나 가능하세요. 전세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보서를 받으면 되요.
그리고 전세피해자 중에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하시고 경기도 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분이나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받고 경기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머무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2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 등기 신청. 직접 신청을 통해 하실수 있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세요. 또한 등기 신청 및 직접 신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해요.
등기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여 필요한 서류 및 본인 확인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 주세요. 전화는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070-7721-8231 혹은 070-7725-5568 및 031-242-2450으로 하시면 돼요.
서류보완 및 사실확인, 검토기간등에 따라 지급일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한달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돼요.
3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서류
이주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비용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서류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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