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얼마큼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수급 자격은 나이와 보험기간 그리고 연금을 넣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이상의 납입과 60세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노령연금과 함께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활동이 힘든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1 앞에서 말했듯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연령요건, 보험기간요건, 연금금액 등에 따라 다양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납입하는 국민연금의 일부로 기본조건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1956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시기는 61세이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변하고 있어요.
2 간혹 기초노령연금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급 대상과 나이가 달라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가입 조건은 없고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3년 기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 합산 3,232,000원을 소득기준액으로 하여 지급돼요. 단독 가구일 경우 월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라면 월 최대 517,080원까지 수령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이면서 65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을 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봐야겠죠?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자신의 노령연금으로 수령을 받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은 크게 3가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이 노령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60세 적정 나이에 직업이 없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앞과 같은 조건에 아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지막 조건은 10년 납입 이상 60세 이하 신청 조기노령연금 신청이에요.
1 기본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액 산정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 계산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입기간과 월소득 평균액을 기반으로 예상월액표를 제공하고 있어요.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이 37만 원부터 최대 590만 원까지, 가입기간 10년부터 최대 40년까지 각각에 조건에 맞추어 제공해요.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금액
현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금액이 감액되어 제공이 돼요. 무조건 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월평균소득금액이 2023년 기준 약 286만 1천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이 이루어지게 돼요. 참고로 월평균소득금액에는 일을 통해 받게 되는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소득도 포함돼요.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감액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나뉘어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 원 미만등의 구간으로 400만원 이상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감액 비율은 100만원 미만 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0%, 200만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 이런 식으로 최대 25%까지 감액이 돼요.
예를 들어 월 소득액이 약 400만 원인 경우 초과 금액은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감액 비율은 10% 구간에 포함돼요. 이럴 경우 자신의 연금 수령액에서 약 11만 4천 원 정도의 감액이 되게 돼요.
3 조기노령연금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 60세 이상 지급시기를 조금 앞당겨 수령을 하는 것을 말해요.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기본 수령 나이에서 5년을 앞당길 수 있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시기는 60세예요. 하지만 일찍 받게 된다고 꼭 좋은 건 아니겠죠?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지급률이 수급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년마다 6%씩 감액이 되어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6%의 감액 금액을 받게 돼요. 물론 지급을 받다가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을 늘리게 된다면 재산정된 연금금액을 받게 돼요.
4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령연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자신의 연금을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이렇게 연금을 미루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액에 1년당 7.2%의 이자를 제공해요.
또한 모든 노령연금 금액을 미루는 것이 아닌 50%부터 100%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조절하여 늦출 수도 있어요.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노령연금 신청방법
1 노령연금 수급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국민연금공단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보세요.
2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처음 화면에 상단에 개인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신고/신청'을 누르면 '연금/일시금 청구'를 눌러 '개인로그인'후에 자신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노령연금 필요서류
연금에 필요한 신청 소류는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혹은 서명 총 6개가 필요해요. 주의할 점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돼야 하니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받아주세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권자 명의 통장계좌(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도장 혹은 증명서
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혜택이예요. 수급자격과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거예요.
상속세율 계산 방법 및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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