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해지는 기계 도입 및 갑작스러운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금입니다. 4분기 소공인 특화자금은 시설 투자 최대 5억 원 및 운영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10월 4일 (수) 요일부터 진행되며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신청을 원하신다면 신청을 서둘어 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소공인 특화자금
1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주요 업종에는 기계 및 금속가공, 가죽 및 가방 제조, 수제화, 의류 및 섬유, 인쇄 제조업 등입니다. 소공인 인원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외 제조업은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금체납 및 금융 기관의 연체와 같은 채무불이행자 혹은 휴, 폐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돼요.
2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소공인 특화자금 자금용도
특화자금 혜택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위어 제공되는데요. 운전자금은 원료와 같은 부자재 구입비용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해요. 그리고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필요되는 금액을 말해요.
하지만 토지 구입 및 임차보증금,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과 부속된 설비 및 이동성이 심한 차량, 중장비등의 구매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소공인 특화자금 금리 및 기간
1 지원 금리
지원을 받게되는 소공인 특화자금 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를 적용하여 진행돼요.
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에서 공지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10월 금리 적용은 정책자금 금리 3.47% + 0.6%로 4.07%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금리우대로 연 0.1%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성실상환의 기준은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2 지원 기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연단위로 선택을 하여 제공받을 수 있어요. 최대 거치기간은 운전자금 5년 60개월, 시설자금은 8년 96개월로 제공돼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대 5억 원까지 제공되며 운전자금은 국내 소공인 1억 원, 수출 소공인의 경우 연간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해요.
3 신청 방식 및 상환방식
신청 방식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신청 및 접수를 통해 평가를 받고 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이 가능해요.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되고 전액 또는 일부의 상환 역시 수수료 없이 가능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진행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따라 방법이 다르게 진행돼요. 운전자금의 경우 개인 및 법인은 온라인 신청 접수를 통해 진행되고 법인의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진행해요.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센터방문에 접수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하고 대면 약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기간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 신청 접수는 할 수 없어요.
2 신청 서류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렇게 많은 서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이데이터'를 진행 중에 있어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면 크게 준비할 서류는 없으니 신청이 필요하다면 바로 공단에 문의(대표전화 1357)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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